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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Property Tax):
- 양도소득 = 판매가격 – 매입 가격 – 판매 비용 및 증축/수리비용
- 양도소득세율: 소득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이다르다.
- 양도 소득세 공제 조건( Capital Gain Tax Exemption): 부부
- 공동 세금보고시: 50만불까지 면제
- 개별 세금보고시: 25만불까지 면제
- 단, 집을 판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중 2년간 집주인이 살았어야 혜택
- 판매 시점에서 주인이 1차 주택(Primary House)로 거주했어야
- 장기 렌트를 줬던 집을 팔 경우: 2008년부터 판매시점까지 집 주인이 거주했던 기간의 비율 만큼만 혜택
워싱턴주의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산정하는 감정가(Assessed Value) 의 약 1%가 재산세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상반기 납기 마감일은 4월30일, 하반기는 10월31일이다.
은행융자를 받은 경우, 은행에서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에 추가해 받았다 처리해 준다. 그러나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는, 집 주인이 직접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매년 카운티에서 ‘ Official Property Value Notice’를 집으로 보내준다. 이 카드에 지불해야 할 재산세 금액이 적혀있다.
부동산 판매세 ( REET: Real Estate Excise Tax)
집을 팔게 되면 셀러는 집 판 가격의 1.7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100만 불에 집을 팔았다면 $17,800의 판매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1.78% 부동산 판매세가 2020년 1월부터 판매 가격에 따라 단계적 세율이 적용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 판매액이 150만 달러 미만은 세금이 줄어들었고, 150만 달러 이상은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아래 도표 참조)
다음은 윈더미어 부동산에서 제공한 개정된 부동산 판매액별 판매세 표이다.
판매액 |
현재 세금 (1.78%)
|
2020년 1월이후 세금
|
변경액 |
$250,000 | $4,450 | $4,000 | -$450 |
$500,000 | $8,900 | $8,000 | -$900 |
$750,000 | $13,350 | $12,450 | -$900 |
$1,000,000 | $17,800 | $16,900 | -$900 |
$1,500,000 | $26,700 | $25,800 | -$900 |
$2,000,000 | $35,600 | $39,550 | +$3,950 |
$3 000,000 | $53,400 | $67,050 | +$13,650 |
양도 소득세 ( Capital Gain Tax):
(2018 Capital Gains Tax Rates,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Income | Capital Gains Tax Rate |
$0 – $77,200 | 0% |
$77,201-$479,000 | 15% |
$479,001 or more | 20% |
FIRTA withholding Tax:
세금 보고상 미국 거주자 (Permanent Resident)가 아닌경우, 집 판매액의 10%를 IRS에서 holding 했다 세금처리가 다 된 후 환불해 준다. (집 가격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는 $15% Ho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