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큰 재산은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 놓을까, 아니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사후 상속으로 처리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기 위해 집의 명의를 자녀이름으로 변경해 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자녀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신경을 써야 한다.
증여( Gift):
- 재산을 부모 사망 전에 이전하는 것
- 1년에 $15,000 씩 증여 가능 ( 2018년 기준)
-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통합 평생 면제액: 1,120만 달러 (2018 년 기준)
- 만약 부모가 사망 전에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부모는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없다.
- 증여받은 자녀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 30년전 25만 달러에 매입한 집의 현재 시가가 100만 달러라고 하자.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집을 생전에 증여했고 자녀가 이 집을 판다면 75만달러(100-25)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 부모에게 증여 받은 집에 자녀가 2년이상 들어가 산후 판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기지가 남아있는 집은 증여 받은 자녀가 재융자를 받도록 한다.
상속( Estate):
- 재산을 부모 사망 후 이전하는 것
- 상속에서는 증여때와는 달리 부모 사망 당시 집의 시장가격으로 세금이 재조정 된다. (Stepped up basis). 부모 집을 상속 받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즉, 30년전 25만 달러에 매입한 부모의 집을 상속받았다 팔 경우, 부모 사망 당시 집의 시장가격인 100만 달러로 base 가 계산된다.
-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통합 평생 면제액이 1,120만 달러 (2018 년 기준) 이니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니 증여 및 상속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본인의 재산을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상속하는 것을 문서화 해 놓는 것이다
- 법정 유언 검증 절차( Probate Process) :
- 생전 신탁( Liv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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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관할하에 유언 검증 및 재산 분배 절차
– 6-15개월 소요
–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전 신탁( Living Trust)를 설정하여 미리 재산을 신탁(Trust) 명의로 변경해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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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Probate 를 피할 수 있는 방법
– 신탁인이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는다.